일본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외국인도 이른바 실업급여(雇用保険の基本手当)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와 후생노동성 관련 자료를 찾아 읽어 봤습니다.찾아본 것자료에 적혀 있던 것받을 수 있는 사람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 상태인 사람자기 사정 퇴직원칙적으로 1개월의 급여 제한 기간 뒤부터(2025년 4월 개정)받는 동안원칙적으로 4주에 1번 헬로워크에 나가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이 글은 2026년 11월 3일에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의 FAQ, 후생노동성 노동국과 도쿄도의 자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통계 ..